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허가를 신청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제재절차 등에 연관된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업체들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해당 시점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 보류 결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허가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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