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1일 수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1.19 15:17

이세정

  기자

공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고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