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고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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