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등 만19~39세 청년 대상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8년 기초자치단체 중 광양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등 만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사회적응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총 599명의 청년이 지원받았다. 이 중 관외전입은 102세대 160명으로 청년인구 장기정착 유도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신청대상은 ①신청일 기준 만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 ②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3억 원 이하) 또는 전세(2억 원 이하) 예정인 사람이다.
자격 요건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본인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과 ‘독신근로자’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는 자녀 유무에 따라 5천만 원~1억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계약서상 잔금지불일 기준 3~4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접수하면 광양시에서는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게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추천서를 수령해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전세자금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출이자 지원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선미 광양시 전략정책실장은 “광양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사업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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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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