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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항공산업 생존 결단···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적법”

한진그룹 “항공산업 생존 결단···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적법”

등록 2020.11.23 15:30

수정 2020.11.23 15:37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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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국적사와 협력사 등 10만여명 생존 달려정관상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합법 증자라고 강조주주배정, 현 주주 인수 능력 의문···시간촉박도 고려KCGI에 “이익 극대화 노리는 사모펀드, 무책임” 비판법원엔 합리적인 판단 호소···한진해운 파산건 거론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절차”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진칼이 다음달 2일 실시하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5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께 판결이 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룹은 “이번 인수 결정은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10만여명은 인수 불발 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 대한항공은 IMF 시기를 비롯해 창업 이래 51년간 단 한번도 인위적 구조저정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특히 “10만여명의 생존이 달린 이번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항공산업 재편으로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보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룹은 이번 유상증자가 합법적 절차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룹은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고,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3자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했다.

그룹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3자 주주연합을 정조준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제3자배정 대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어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Value)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룹은 KCGI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룹은 “KCGI는 자기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더욱이 작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선 KCGI의 이번 딴지걸기는 ‘아전인수’격”이라고 지적했다.

자신들이 주주인 한진칼이 자회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방증이라는 입장이다.

그룹은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번 인수는 무산되고 국적사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산은에 대한 3자배정 신주발행에 담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이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된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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