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윤중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2006년과 2007년 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윤 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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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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