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1 방식의 무상균등감자···결손금 보전 목적연내 자본잠식률 50% 밑 못내리면 관리종목 지정매각대금 내년 6월 유입, 감자 외 대안 마땅치 않아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14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4층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금액의 보통주 1주의 비율로 무상병합하는 자본금 감소가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18일 기준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4일 주총 개최 직전까지 의결권을 위임받는다.
현행 상법상 무상감자는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특별결의 사항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무상감자는 결손금 보전을 위한 형식적 자본감소이기 때문에 보통결의를 따른다.
특별결의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보통결의는 출석주주의 2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통결의가 특별결의에 비해 안건 통과 기준이 낮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 무상감자는 현재 진행되는 한진그룹 M&A와 무관하다. 대한항공은 내년 6월 아시아나항공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로 오를 계획이다.
대한항공으로부터 현금이 유입되려면 7개월 이상 남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자본잠식율은 지난 3분기 별도기준 50.2%를 기록했고, 추가 자본확충이나 감자가 없다면 연말에도 5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대상종목이 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지정이 반복되면 상장폐지 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무상감자가 통과되면 전체 주식수는 2억2323만5294주에서 7441만1764주로 줄어든다. 최대주주 금호산업은 보유 주식수가 6868만8063주에서 2289만6021주로 위축되고, 2대주주 금호석유화학도 2459만3400주에서 819만7800주로 줄어든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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