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회사의 예산 부서는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가 10여 건 접수되자 이 회사를 직권조사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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