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 농가, 긴급 예방적 살처분 진행 12월 4일까지 정읍시 전역 가금농장 이동 제한
시는 발생농장 등 주변 농장의 가금류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가금 농장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 방역대에 소재한 가금 사육 농가 7호와 부화장 1개소에 대해 2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가금류 487,000수 대한 살처분하고 부화장의 오리종란 400,000개를 폐기처분 하는 등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더불어, AI 차단방역을 위해 기존 거점 세척·소독시설 외에도 거점 소독시설과 발생농장 입구, 주요 도로 3개소에 방역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했다.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닭(22호), 오리(11호), 메추리(1호) 등 1,485,000 수와 부화장 3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부터 12월 4일까지(7일간) 정읍시 전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방제기 2대, 방역 차량 1대, 드론 11대, 헬기 방제 1대, 살수차 3대, 공동방제 방역 차량 7대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하천 도로, 발생 농가 주변 집중과 함께 지역별 맞춤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가금 사육 농장도 농장 외부 석회 벨트, 농장 입구 소독, 농장주 소독, 신발 소독 등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이행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종식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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