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규제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담대 9억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외 주담대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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