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지난 18일 인증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韓 시장 포기 안 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뚝심 · 정의선 "토요타와 수소 관련 사업 적극 협력" · 정의선-토요다 아키오, 4주 만에 日서 다시 손 잡았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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