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2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12.22 13:56
기자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