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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검찰 선입견 그대로 판결 반영, 괘씸죄 적용됐단 느낌”

정경심 측 “검찰 선입견 그대로 판결 반영, 괘씸죄 적용됐단 느낌”

등록 2020.12.23 15:36

수정 2020.12.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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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검찰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론 압박에 대해 대응했던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다툰다는 방침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날 1심 선고 이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 비리 관련, 양형 관련, 법정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들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판결, 양형에 대해 하나하나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간 수사 과정부터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의)입증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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