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코퍼레이션 vs 제이메이슨 ‘경영권 분쟁’ 장기화주가 연초 대비 52% 하락···소액주주 “상장폐지 우려”법원, 최대주주 중부코퍼 손 들어···정상화 길 걸을까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리바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91%(14원) 내린 344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초(744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또 지난 1월 기록한 52주 최고가(1220원) 대비로는 70% 넘게 빠졌다.
소리바다 경영권 분쟁의 주체는 현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12.83%)과 현 경영진 제이메이슨(3.01%)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이 매우 복잡한 전개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핵심은 제이메이슨 측의 이해할 수 없는 독단적인 행보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영권 분쟁’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주가 하락 책임 공방도
앞서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3일 8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또 제이메이슨으로부터 12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해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소리바다의 지분 12.83%를 보유 중이다. 기존 최대주주 제이메이슨의 지분율은 6.31%로 낮아졌다.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제이메이슨 측 임원들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로 의결권을 확보한 중부코퍼레이션이 자연스레 경영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기존 임원들의 사임서 제출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제이메이슨 측 임원들은 사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에 대한 등기나 공시가 나오지 않았고,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면서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급기야 제이메이슨은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3명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또한, 소리바다는 4월 돌연 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배정 주식수는 199만8000주로,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이 아닌 기존 최대주주였던 제이메이슨이었다.
이에 중부코퍼레이션 측은 “해당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제이메이슨 측 경영진의 독단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이사의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되고, 사임에 의해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한 것을 전제로 날인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중부코퍼레이션은 제이메이슨을 대상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소리바다 이사회가 결의한 주식 199만800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소리바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주발행은 처음부터 특정 주주인 제이메이슨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다”면서 “중부코퍼레이션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승기 잡은 중부코퍼레이션···주주들 ‘상폐우려’에 발동동
소리바다 경영권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을 이어간 중부코퍼레이션과 제이메이슨은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 공방까지 펼쳤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지난 7월 13일부터 시작된 제이메이슨의 전환사채권 매도, 주식담보권 처분 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지난 8월 7일 소리바다에 공시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제이메이슨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8월 7일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제이메이슨이 보유 중이던 전환사채권이 장내매도를 통해 처분됐고, 같은 달 31일에는 보통주식 50만주가 담보주식으로 처분됐다.
또 8월 3일부터 7일까지는 5회에 걸쳐 보통주 187만5785주가 담보주식으로 추가 처분됐고, 8월 7일에는 약 19만 2,307주의 전환사채권도 장외 매도됐다. 실제로 제이메이슨의 주식이 처분된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소리바다 주가는 516원에서 387원까지 25% 가량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제이메이슨은 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잔여 주식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제이메이슨의 소리바다 주식은 작년 9월 3일 기준 612만2231주(9.61%)였던 것이 올해 8월 7일 354만8047주(3.70%)로 줄어들었다.
이후 8월 11일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제이메이슨 보유 주식이 추가 매도돼 10월 28일 기준으로 보유주식이 제로가 됐다. 전환사채권 640만주가 남아있지만, 모두 시중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다.
이들의 분쟁은 지난 10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적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소리바다는 10월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 12명과 사외이사 7명 등 19명의 제이메이슨 측 경영진을 선임했다.
이에 중부코퍼레이션은 제이메이슨 측 이사 선임에 반대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그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소리바다 사내이사 한진우, 박권영, 강지영, 전성곤, 김준혁, 김계현, 신두수, 김도균, 김성균, 정인동, 유성찬, 허윤희와 사외이사 한동영, 이철희, 조민호, 박준영, 김성수, 김용진, 조상현 등 19명의 이사진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원 검사인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소리바다는 의결권 계산에 최대주주와 법원 검사인 입회를 지속적으로 불허했고, 신분증 등이 불분명한 의결권에 대해 중부코퍼레이션의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고, 소리바다의 위임장은 인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직무정지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 경영권 분쟁은 중부코퍼레이션 측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리바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그간 주가하락과 경영 악화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리바다는 2017년부터 3년간 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해 상반기 100억원 이상의 순손실로 4년 연속 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편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관리 종목 편입 이후에도 흑자전환에 실패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문성민 중부코퍼레이션 대표는 “적자인 직원 60명 음원 회사에 19명의 등기 임원 선임을 시도한 자체가 이미 경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대주주 측은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잠식 해소, 경영정상화 및 흑자전환 성공으로 그동안 흘려온 소리바다 주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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