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의 매각 조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건부 기업결합 배경으로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정위는 두 기업이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적절히 병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앱 기업결합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면서도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외식 분야의 여러 중소상공인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감안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배달앱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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