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쌍용자동차는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과 관련해 내년 2월 28일로 보류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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