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다.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갖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견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구에서 태어나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특히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으며, 1990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바 있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며,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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