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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부동산 누락 논란···“고의 아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부동산 누락 논란···“고의 아니다”

등록 2021.01.04 10:3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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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거 부동산 재산을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가 6000평이 넘는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명의로 7세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원(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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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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