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앞둔 임시회···중대재해법 막바지 논의5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쟁점 여전해 난항 예상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만나 우려 의견 청취대상에 소상공인 제외·유예하는 쪽으로 조정할 듯
여야는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다만 시기와 단일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수당으로서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의 단일안을 만든다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 일정이다. 이를 위해선 상임위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법안소위는 오는 5일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기업들은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반대가 심한 만큼 민주당이 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들과 만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이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는 행보는 중대재해법의 쟁점과도 연관 있다. 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도 이점이다.
일부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까지 처벌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처벌받는 사업장 범위에 카페, 식당, 학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조항을 넣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안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적용을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의당 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법사위원들은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며 “야당 지도부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이번주 내에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통과가 어렵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회기를 노려야 한다. 다음회기는 2월 중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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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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