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분심위, 3.3㎡당 5669만원···역대 최고높아진 공시지가·건축가산비 최대치 적용 영향정부 “적절한 분양가···앞으로도 안정 위해 노력”분상제 피해 사업 미뤄온 조합들 진행 서두를 듯
서초구청은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3.3㎡당 분양가를 5668만6349원에 승인했다. 이는 서울 역대 일반 분양가 중 최고가다.
앞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3㎡당 분양가를 4891만원으로 산정했지만 래미안 원베일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택한 바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가 HUG가 책정한 가격보다 5~10%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15.6%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 억제책으로 내놓은 상한제도가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데는 공시지가 상승과 건축 가산비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018년 6.89%, 2019년 13.87%, 2020년 7.89%, 2021년 11.41%씩 올렸다. 이처럼 땅 값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동시 상승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90%까지 높기로 한 만큼 분양가상한제로 정한 일반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건축비도 업계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졌다는 평가다. 당초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비는 3.3㎡당 1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를 반영해 3.3㎡당 1468만원으로 책정했다.
구체 항목을 보면 ▲홈네트워크 설비비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 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 등의 건축 가산비를 역대 최대로 인정했다.
이같은 결과에도 정부는 “분상제 목적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적정히 규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가 분상제 목적을 해치지 않은 적절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과로 정비사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미뤄오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진행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서울에서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신반포 15차(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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