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 받으면 6개월 내 영업개시 가능금융위 “외국 금융사 국내 진입 긍정적”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IMC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IMC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 헤지(회피)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해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입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예비인가 대상 증권회사를 포함해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IMC증권은 네덜란드 증권사인 IMC가 자본금 15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0%를 보유한 증권사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 트레이더 2명이 1989년 설립한 IMC는 전 세계 거래소에서 시장조성 업무와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을 전문으로 활동해왔다.
한국IMC는 예비인가 후 6개월 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할 수 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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