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 없이 기업결합이 승인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이뤄지기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면 M&A 자체가 무산된다.
공정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외국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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