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맞춤형 서비스 향상 위해 노력” 당부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장 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하지만 학교장은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책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며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법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 말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예산권이 없는 일선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며 “따라서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평가 중위권인 민원서비스 부문에서 만족도 향상과 관련해 장 교육감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며 “특히 외부에서 민원전화가 왔을 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직원 한 분 한 분이 전남교육 가족 민원을 잘 해결하고 정말 친절한 전남교육청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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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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