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청탁과 노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기소된지 약 4년만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4번의 재판을 거쳤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이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준법감시제도가 실횽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른 만큼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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