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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재상고 포기···삼성 “입장 없다”

이재용 변호인단 재상고 포기···삼성 “입장 없다”

등록 2021.01.25 12:25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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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실형···내년 7월 출소법조계 “사면 가능성 낮다”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25일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에서 2년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판결문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은 변호인단을 통해 재상고 포기 소식을 전달받은 뒤 언론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판결문에 대한 재상고를 할지 결정한다. 만일 특검이 이 부회장이 받은 2년6개월 형량이 낮다고 판단은 했으나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재상고 취소와 관련해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판결문 확인 후 재상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만 전달받았고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안 한 것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 최종 판결 2년6개월 중 2017년 2월부터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것을 뺀 남은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겠다는 뜻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량을 낮춰달라는 것은 재상고 사유가 안 되고,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1년6개월 남았으니까 형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해서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가 준법위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해 이 부회장 측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미래의 위험요인까지 파악해서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미흡했다”며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 전문가도 아니어서 재판부 판결문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남은 1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겠다는 뜻을 변호인단과 의견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안건이 정치권 쟁점이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년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SK 최태원 회장이 4년을 선고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은 구속 이후 나온 첫 옥중 메시지를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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