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실형···내년 7월 출소법조계 “사면 가능성 낮다”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25일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에서 2년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판결문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은 변호인단을 통해 재상고 포기 소식을 전달받은 뒤 언론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판결문에 대한 재상고를 할지 결정한다. 만일 특검이 이 부회장이 받은 2년6개월 형량이 낮다고 판단은 했으나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재상고 취소와 관련해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판결문 확인 후 재상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만 전달받았고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안 한 것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 최종 판결 2년6개월 중 2017년 2월부터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것을 뺀 남은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겠다는 뜻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량을 낮춰달라는 것은 재상고 사유가 안 되고,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1년6개월 남았으니까 형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해서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가 준법위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해 이 부회장 측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미래의 위험요인까지 파악해서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미흡했다”며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 전문가도 아니어서 재판부 판결문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남은 1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겠다는 뜻을 변호인단과 의견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안건이 정치권 쟁점이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년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SK 최태원 회장이 4년을 선고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은 구속 이후 나온 첫 옥중 메시지를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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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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