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 개설개인보험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약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돼 대리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이 29일 개설된다.
이 시스템은 대리기사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면서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축됐다.
기존에는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상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경우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2월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나머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3월 중 전산 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절감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기존 단체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10만원 내외였으나,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96만원 내외다.
단체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된다.
향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해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기사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15%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므로 무보험 대리기사의 운행 중 사고 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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