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을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두 회사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대출 자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하며 마치 적은 돈으로도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 실제 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원에 3채 혹은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낮은 호실에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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