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7℃

  • 강릉 6℃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4℃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오피스텔로 월 100만원 평생연금’ 과장광고한 시행사 제재

‘오피스텔로 월 100만원 평생연금’ 과장광고한 시행사 제재

등록 2021.02.02 17:57

주혜린

  기자

공유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의 문구로 장기간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을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두 회사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대출 자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하며 마치 적은 돈으로도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 실제 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원에 3채 혹은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낮은 호실에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