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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 매각 의결서 발송

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 매각 의결서 발송

등록 2021.02.04 21:35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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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 시정명령 관련 의결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 본사 측에 전달하면서 요기요 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3일)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의결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DH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시정명령 발효 시점이 의결서 수령일이라 DH는 요기요 매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DH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오는 3월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의결서 내용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조건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매각 대상인 요기요에 대해 자산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상 유지 명령을 내렸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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