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학생의 진정에 대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학교가 생긴 이래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중학교의 관할 교육청도 “교사는 청소 지도를 하며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학생들은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며 학교 측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는 학교의 의견에 대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지요.
교육의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인권침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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