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문량 초과 매출인식과징금 부과에 감사인 지정·임원해임 권고도씨젠 측 “인력·시스템 부족으로 문제 발생”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사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수요처에 납품만 됐을 뿐 실제 판매되지 않은 부분도 수익에 포함된 것이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에서도 씨젠은 미흡한 부분을 드러냈다. 2011년부터 7년간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것이다. 이 기간 씨젠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R&D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했다.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액은 2011~2019년 799억원,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금액은 2011~2017년 771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씨젠의 매출이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1조 1000억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번 증선위 조사 결과가 아쉽다는 평가다.
씨젠은 징계 처분에 대해 “2019년 3분기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며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회계전문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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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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