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개발비 과대계상 등을 지적 받은 씨젠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및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씨젠은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