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 월요일

서울 29℃

인천 30℃

백령 28℃

춘천 32℃

강릉 33℃

청주 32℃

수원 31℃

안동 33℃

울릉도 29℃

독도 29℃

대전 33℃

전주 33℃

광주 32℃

목포 31℃

여수 32℃

대구 34℃

울산 34℃

창원 33℃

부산 33℃

제주 30℃

씨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 해임 권고

[공시]씨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 해임 권고

등록 2021.02.09 08:11

장기영

  기자

공유

씨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개발비 과대계상 등을 지적 받은 씨젠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및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씨젠은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인력 충원,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