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송금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도 예보가 반환을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금을 특정인에게 보낼 때 수취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입력해 잘못된 곳으로 이동했다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 이동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됐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먼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예보는 이어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취인이 자금을 반환하면 예보는 이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송금인·수취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 지급명령에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이다.
반환지원 신청을 한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 대여·상환으로 확인되면 예보는 송금인과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보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지금까지 이자율 상한 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였지만, 앞으로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예보가 업권별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에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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