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증시 상장으로 차등의결권 주목20대 국회부터 여당·정부 차등의결권 추진벤처기업 한정해 1주 10 의결권 가능토록여당 내부 반발···재벌 승계작업 우려 여전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클래스A와 클래스B 주식 두 개로 나뉘어 상장하고, B클래스는 1주당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다.
클래스B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분 2%만 가져도 58%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1주 1개 의결권 원칙을 따르는 국내 증시에선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이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서 벤처생태계를 지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했다. 당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벤처기업에만 한정해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진보진영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사회단체에선 차등의결권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벌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승계작업에 차등의결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의원이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당과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고 반기를 든 것이다.
벤처기업에만 허용하는 문제도 쟁점이 됐다. 어디까지를 벤처기업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었다. 신규 벤처기업만 허용한다면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가 됐다. 여기에 보수정당에선 오히려 대기업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양경숙 의원)과 국민의힘(이영 의원)에서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큰 틀에선 차이가 없다. 다만 민주당은 차등의결권이 가능한 범위를 1주당 10개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재계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여전히 차등의결권에 대한 우려와 쟁점이 남아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