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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문턱 못 넘은 차등의결권···이번엔 다르다

[논란以法]20대 국회 문턱 못 넘은 차등의결권···이번엔 다르다

등록 2020.10.20 07:01

수정 2021.01.08 13:1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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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한정해 주식 의결권 늘리는 차등의결권20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양도 때 보통주 전환 쟁점21대 국회 들어 민주당·국민의힘 각각 관련법 발의공정경제 3법 ‘기업 달래기’ 위해 통과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등의결권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를 맞이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부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차등의결권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다. 투자를 받기 힘든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창업자는 기업이 성공해도 수익이 줄어들고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

차등의결권을 사용한다면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적은 주식을 소유해도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기업은 주식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때 우선주나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도입했지만 한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A주와 B주의 의결권이 각각 1개와 10개로 구분돼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30%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당시 야당도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문제가 된 것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때 생기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제도 마련이었다. 우선 여야는 벤처기업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이냐가 관건이다.

또 차등의결권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시킬 것이냐도 쟁점이다. 일부는 상장을 한다면 보통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럴 경우 차등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점이 크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양경숙 의원)과 국민의힘(이영 의원)에서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큰 틀에선 차이가 없다. 다만 민주당은 차등의결권이 가능한 범위를 1주당 10개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정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해 법안을 구상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서 차등의결권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또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설득할 법안으로 차등의결권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이 규제를 하게 된다면 차등의결권을 통해 규제를 풀어주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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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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