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 측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앞서 환노위는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회장을 비롯해 9개 기업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며 “양해해준다면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양 제철소 사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장인화 사장이 철강부문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장 사장이 위원 질의와 회사 안전대책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어 대리출석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서울 한 정형외과의원 진단서를 첨부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노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환노위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 설비를 정비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 회장은 16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최근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문회에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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