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 체계를 더 단순화하고, 서민 경제 피해를 감안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 개편 방향의 핵심은 자율·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는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그만큼 책임은 강화된다.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조처가 행정명령으로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소셜버블(Social Bubble)’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소셜버블은 동거 가족과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뜻한다. 이 개념이 거리두기에 도입되면 이들 외엔 만남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식사 자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비나 방역비용 등을 물리는 쪽으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간담회에서 “매일 얼굴 보지 않는 사람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만남이) 위험하다는 개념”이라며 “현실에서 작동이 가능한지 고민인데 모임 규제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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