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라이나생명, 보험계약 부당 소멸악사·MG·흥국,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악사(AXA)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도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아 보험금을 덜 지급하면서 과징금을 내게 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을 위반한 5개 보험사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토록 했다.
금감원은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에 각각 4300만원,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AIA생명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365명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가입금액, 주요 보장 내용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37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 보험계약 412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이를 위해 AIA생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상 유지되는 기존 보험계약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 시점에 해당 기존 보험계약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라이나생명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 21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악사손보, MG손보, 흥국화재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부당 과소 지급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악사손보가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MG손보(600만원), 흥국화재(400만원)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손보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아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악사손보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500만원을 미지급했다.
2019년 4월 30일 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MG손보와 흥국화재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대해 각각 700만원, 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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