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 침해 확정“침해 기술 10년 이내에 개발 못했을 것”
이날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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