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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이사회에 출연금 거짓 보고···과태료 21억원

금융 은행

신한은행, 이사회에 출연금 거짓 보고···과태료 21억원

등록 2021.03.05 09:3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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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393억원 이익 제공하고도 이사회 보고 안해

신한은행, 이사회에 출연금 거짓 보고···과태료 21억원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출연금을 제시하고도, 자사 이사회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금융감독원의 철퇴를 맞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로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실제 출연금 보다 적은 금액인 650억원만을 반영해 이사회 안건에 올렸다. 심지어 해당 시스템 구축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은 606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1000억원 중 393억3000만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에 재산상의 이익으로 제공한 셈이 된다.

기본적으로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제공 금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목적, 내용, 일자, 받는 자 등 기록을 유지 및 보유하고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은행 내부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와 이사회 의결을 모두 거치지 않음은 물론 실제 출연금과 다른 금액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해 사외이사들이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달 19일 2018년 6월 15일 차주 A에 대해 27억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대출 금액을 초과해 B계열사 및 C계열사에 연대보증 약정을 중복 체결하도록 요구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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