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설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정했다.
2019년 6월에는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즉 에기본에 맞춰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데, 반대로 전기본을 만든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에기본을 바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없이 제3차 전기본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감사원이 결국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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