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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둘러싼 각종 說說說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NW리포트]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둘러싼 각종 說說說

등록 2021.03.09 08:46

수정 2021.03.09 08:59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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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이어진 보톡스 균주 출처 전쟁美 ITC소송 합의로 마무리···국내는 계속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둘러싼 각종 說說說 기사의 사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미국에서 벌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최근 일단락됐다. 메디톡스,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 3개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합의금과 로열티를 받게 됐고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양사 모두 국내 소송은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국내와 미국 ITC등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식약처의 무리한 메디톡스 때리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주요품목들을 잇따라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의약품 규제당국이 특정 기업에 무리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허가받지 않은 보툴리눔톡신 원액 사용, 허위 서류작성, 국가출하승인 없이 해외 수출 등으로 메디톡신, 코어톡스, 이노톡스 등 메디톡스 주요 제품의 대부분을 허가 취소했다.

식약처가 한 회사의 주력 제품 3개를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제약업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일로 업계는 식약처의 이러한 메디톡스 때리기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법원을 통해 품목허가 취소 등의 집행정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달 24일 메디톡스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의 수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메디톡스가 생물학적 제제인 보툴리눔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한 것에 대한 조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내 보톡스 업체들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수출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관행으로 식약처의 특정 기업 때리기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도매상을 거쳐 수출한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면제 대상이라고 반박하며 국내법인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고 억울해하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 다툼의 핵심은 도매상이 제품을 사서 수출한 행위를 내수용 혹은 수출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또한, 도매상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해온 업계 관행을 인정하느냐는 점이다.

업계는 식약처의 이러한 메디톡스 때리기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소송에 업계 떠도는 소문은 진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고 기업 간 흠집내기 역시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에는 최고경영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난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은 검사 출신으로 보톡스 소송을 뒤에서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업계의 후문이다.

윤 전 회장은 1985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2018년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소문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메디톡스는 반격 카드로 뒤늦게 검사 출신인 이두식 부사장을 윤리경영본부 총괄로 영입했다. 이 신임 부사장은 1992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4년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지적재산권 사건에서 크게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스는 이 부사장이 자사 보툴리눔 톡스 균주 소송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메디톡스의 주요품목들이 허가취소된 이면에는 메디톡스 전직원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제조할 때 원액을 변경해 사용했다는 공익신고가 있었다.

메디톡스는 당시 “제보자는 대웅제약과 결탁한 과거 직원으로, 제보 자체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웅제약은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제보자와 대웅제약과는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뚜렷한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없다.

◆메디톡스, 서서히 사라지는 리스크 = 메디톡스는 ITC소송 합의로 합의금과 로열티, 경쟁사의 주식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메디톡스와 엘러간, 에볼루스의 3자 간 합의 계약이 이뤄지면서 메디톡스는 3500만달러(약 390억원)에 이르는 합의금과 연간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얻게 됐다. 메디톡스는 또 신규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도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국내 소송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ITC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내 소송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3종(메디톡신, 코어톡스, 이노톡스) 모두 국내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내린 모든 행정 명령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시자료 기준으로 국내 소송은 모두 13건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 상태로 본안소송까진 판매를 지속할 수 있어 국내 사업 유지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분쟁을 벌이는 사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1위 자리를 내준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로 숨통이 트였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에 난항을 겪는 메디톡스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재무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을 경우 대웅제약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에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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