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 그 결과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한 채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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