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이달 26일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의안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은 박 상무가 제안한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으로 결정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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