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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공정위 새 ‘플랫폼법’···왜?

말 많은 공정위 새 ‘플랫폼법’···왜?

등록 2021.03.10 17:11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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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플랫폼업자 소비자 피해시 책임연대 강화 당근마켓 등 C2C 거래서 개인정보 필수 기재에 업계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6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6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에고한 새로운 온라인플랫폼 법 개정안을 놓고 플랫폼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 거래가 활성화된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과거 방식의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설계돼 바뀐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은 사업자가 상품 노출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병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거래 중개 역할 명목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무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모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도록 직매입과 중개거래를 분리해 업무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판매하는지, 혹은 결제·배송·환급 중 한 부분을 판매자와 분담했는지 아니면 단순 중개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는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중 선택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그 책임을 현실화했다”며 “현행법은 플랫폼이 중개자 지위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한계가 있는 바, 증대된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일정한 요건 아래에 연대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 상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C2C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플랫폼 관련 연대 협회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는 공정위 법안 예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보호는커녕 천편일률적 규제로 디지털 경제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 중개기능을 모두 규제할 경우, 사업자의 활동반경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게 양 협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광고 게재와 대금 수령, 결제대행, 배송대행, 대금 환급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플랫폼 연대 책임이 강화될 경우 신규 입점 업체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특히 공정위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외산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이를 규제할 또하나의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속한다”며 “공정위가 입법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오히려 신규 스타트업들의 플랫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당근마켓 같은 C2C 업체는 문제를 제기한 쪽에 판매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 시 필수적으로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익명 거래의 장점이 컸던 만큼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반발에 대해 공정위 측은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도 이미 플랫폼의 판매자 개인정보 확인·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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