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 및 삼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서관 4층 제417호 대법정 및 중계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으나, 이 부회장은 주말 사이 충수가 터져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라 공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부회장이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을 요구해 재판을 열거나, 아니면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올 초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에서 2년6개월 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감 중에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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