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법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수감 중이라도 물러나는 게 옳다는 반론이다.
이날 삼성준법위는 “회의에 앞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 간담회를 약 2시간 정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TF 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다”며 “참석자들은 TF 활동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는 3월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원숙연 신임 위원은 행정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와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며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기업 준법 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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