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달 11일 60대 고객이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본점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오지우 주임은 고액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고, 고객 확인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작성할 때 고객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따라 112에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막았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6년 동안 16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담당 경찰서로부터 임직원 감사장을 13차례 수상한 바 있다. 2016년과 2019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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