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23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0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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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쌍용자동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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