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첫 날인 25일. 금소법 시행으로 발생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증권가 직원들을 하소연이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또한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경우 상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일례로 금융사가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 후 최대 9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촉박하게 진행된 탓에 현장에선 관련 시스템 구축부터 고객응대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지점을 찾은 고객에게 피해로 돌아갔다. 특히 고객 1인 응대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기 고객의 대기 시간 또한 길어졌다,
한 증권사 직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고객에게 다음 방문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은 “상품 판매에 있어 이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고객 한 명당 응대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 고객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곱절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현장에서 발행하는 문제 사례들을 문의할 곳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에서야 금융사에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세칙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관련 안내자료도 같은날 오후 늦게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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