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 보험 관심라이나생명, 특약시 사망 보험금 최대 2000만원 보장삼성화재, 아나필락시스 진단금 1회 한해 최대 200만원정부도 부작용 보상 계획···全보험사 나서진 않을 듯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일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항원에 노출됐을 경우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의학 용어다. 이 경우 호흡 곤란, 혈압 저하, 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난다.
2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73만3124명) 중 고열 등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1만10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93건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앞서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서 조사, 평가를 포함한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도 이같은 기조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관련 상품을 속속 출시했다. 현재까지 관련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는 라이나생명과 삼성화재다.
우선 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을 내놨다. 1년 만기 순수보장형이며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 보험료는 40대 여성 기준(특약 포함) 4160원이다.
이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접종 후 관련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일반 특약 보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삼성화재도 관련 상품인 ‘태평삼대’(응급의료)를 출시했다. 이는 특약 상품이며, 건강보험에 결합하는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나왔을 때 연 1회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한다. 응급의료 특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관련 문의가 많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한정한 단기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사가 더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끌기엔 수익성 등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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