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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조현민, 정석기업 지분 전량 처분

‘한진家’ 이명희-조현민, 정석기업 지분 전량 처분

등록 2021.03.26 19:4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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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 전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정석기업은 이 고문과 조 부사장이 각각 보유한 회사 보통주 8만4685주, 5만6458주를 매도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들의 기존 지분율은 이 고문이 6.87%, 조 부사장이 4.59%였으나 이번 지분 처분으로 0%가 됐다.

아울러 이 고문의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보유 지분 중 9326주를 팔아 지분율이 3.83%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지분 처분을 통해 이 고문은 270억9900만원, 조 부사장은 180억6700만원, 조 회장은 29억8400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반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이명희 고문-조원태 회장-조현민 부사장 측의 반대편에 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분 처분에 나서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정석기업 지분율은 4.59%다.

이 고문과 조 회장 남매가 지분을 처분한 정석기업은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빌딩, 인천 신흥동 정석빌딩 등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한진그룹이 과거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를 나타내던 시절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꼽히던 알짜 계열사였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고문과 조 회장 남매가 정석기업 지분을 처분한 배경으로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진그룹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규모는 약 27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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